울릉도·동해안 수상레저 안전위해 특별단속
  • 허영국기자
울릉도·동해안 수상레저 안전위해 특별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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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여름 성수기 맞아


울릉·독도와 동해 중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동해해양경찰서는 9월 30일까지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레저기구 주요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 사업장, 레저 선박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예고 홍보전을 벌인 후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 1일∼9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62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정(4건), 음주 조종(2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 운항규칙 미준수(30건) 등 위반행위 단속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77%(4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4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하고 집중단속한다는 것.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제22조 제1항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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