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460원↑
  • 손경호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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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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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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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반발이 있었지만 8년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9620원, 2차 수정안 9310원, 3차 수정안 933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양측의 간극은 1730원이었으나 1~3차 수정안을 거치며 75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 입장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9410~986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962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재안’을 낸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서 5.0%라는 수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이로써 표결에는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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