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고 처벌 감면 받으세요”
  • 김무진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고 처벌 감면 받으세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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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이달말까지
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운영
추가 징수 면제·선처 등 가능
제보자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포상 지급… 비밀 보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7월 1~3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타낸 행위가 모든 대상이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없다.


자진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벌여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며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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