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모집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모집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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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의 7월 신규가입 대상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7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 18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이뤄져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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