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 기인서기자
영천시,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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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이번 달 말일까지 한 달간을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4월과 5월에 실시한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세 10억원을 정리하고 체납처분 8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가 있어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것.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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