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 추진
  • 손경호기자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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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5년 만에 유리지갑 월급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11일 현행 1억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2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5.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 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1~2.8% 줄었고, 숫자로 표시된 월급은 조금 늘었으나 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축소되어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고물가 부담은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 명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1억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억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들의 명목소득 증가분에 따른 세부담을 과세표준에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면 실제 직장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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