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
18일~8월5일 신규 대상자 모집
18일~8월5일 신규 대상자 모집
지원 대상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가입연령이 만15~39세이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받기 위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관련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부득이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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