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종합대책 추진
  • 정운홍기자
경북농협,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종합대책 추진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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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본부장 금동명)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18일 지역본부에서 공명선거대책회의를 했다.

지역본부 간부직원과 각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후보예정자,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농협은 지난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에는 조합장 156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선거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동명 본부장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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