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 운영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 운영
  • 김우섭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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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면책 심사과정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내 감사 경력자, 감사 전문가를 면책지원관으로 위촉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경우, 작은 실수나 오류에 대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공무원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감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권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지원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신청부터 면책 심사과정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출석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성과가 좋다면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상치 않게 결과가 나쁘더라도 면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적극행정 공무원은 언제나 격려받고 보호된다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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