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구시의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 마무리
  • 김무진기자
9대 대구시의회 원구성 후 첫 임시회 마무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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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일간의 일정 마무리
공공기관 구조혁신 조례 등
안건 12건 심사·최종 의결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등
5명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예정

대구시의회가 제9대 의회 원구성 완료 후 처음 맞는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294회 임시회의 끝으로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친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최종 의결, 5건의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개혁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해 조례·규칙안 15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일찍 심사를 마친 대구시 조직개편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 원안 통과 후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7건 등 1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회기에선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등이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7건 중 5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 및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 가결됐다.


사회서비스원 등의 통합과 관련한 조례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통합 기관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임원의 구성에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신설, 수정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고쳐 수정 가결시켰다.

각 상임위 심사 통과 안건들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와 함께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농민수당 도입 등을 주제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95회 정례회로 9월 15~30일 16일간 열린다. 오는 회기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 회계 결산을 들여다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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