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실질화’ 주장에
“집단행동 한계 넘었다” 비판
불법행위 엄정 처리 경고
“집단행동 한계 넘었다” 비판
불법행위 엄정 처리 경고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집단 행동의 한계를 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라며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또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면 그 잣대는 더욱 엄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경찰국 설치 대신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경찰위원회는 그야말로 민변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맹폭했다. 이어 “경찰위원회는 제 기능을 수행 못 했다”며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때 경찰위원회는 무엇을 했나. 이미 권력에 눈치보는 관변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