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에 TK民心 ‘시큰둥’
  • 신동선기자
MB 특별사면에 TK民心 ‘시큰둥’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7.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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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B 광복절 특사 유력 검토
보수텃밭 TK 민심이반 감지
MB 재임시절 TK 외면 앙금
대통합 vs 법과 원칙 따라야
TK 정치권서도 여론 엇갈려
洪 “팔심 넘은 노인 풀어줘야”
야당 “시기상조, 尹에 자충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TK(대구·경북)지역 민심이 별로 달갑지 않은 듯 시큰둥하다.

TK가 보수의 텃밭이지만 MB(이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사면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법 적용 원칙에 어긋나는 ‘시기상조론’이 제기되는 등 민심이반 기류가 감지된다.

이는 MB가 대통령 재임시절 TK에 이렇다할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보상심리와 앙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역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MB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의 윤곽을 큰 틀에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MB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상으로 거론되며,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이 80대 고령이란 점과 국민 대통합 등을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대통령실이 사면 원칙 등을 조율한 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B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수텃밭 TK 정치권에서도 여론은 엇갈린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민심과 “중대 범죄자 MB 사면은 법과 원칙, 상식을 강조해 온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는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관가와 정가 등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적극적이다. 대표적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6·1 지방선거 때에도 “별다른 죄 없이 팔십 넘은 노인(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둬 놓는 것은 안된다”는 등 MB 사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MB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구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A모씨는 “이명박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 대통합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 사는 이모(61·흥해읍)씨는 “죄가 밉지, 사람을 미워해선 안된다. 나이도 팔십이 넘었는데 풀어주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야당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형이 확정된 피의자로, 윤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잡은 범죄자와 다름없다. 자신이 잡은 피의자를 사면하는 것은 과거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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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7-27 16:42:21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사면깡패 2022-07-27 08:51:09
사면은 대통령 제멋대로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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