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 손경호기자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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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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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령안은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령안은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스1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를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되,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는 종전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9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 도모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도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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