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농촌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에 ‘숨통’
  • 기인서기자
영천 농촌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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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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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반기 42명 도입
결혼이민자 4촌 이내
본국 가족… 5개월간
과수 등 농작업에 투입
전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영천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들로 5개월간 관내에서 과수, 마늘 등 하반기 농 작업에 투입이 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혹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이 15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3~5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농가가 드물어 관내 부족 일손에 비해 도입 신청이 적은 편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와 함께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11명을 배정받아 10명이 입국해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민은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숨 돌리게 됐다”며 “부인이 본국 친척이 오는 거라 모처럼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집에 활기가 넘친다”고 긍정평가를 했다.

양재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 농가에서만 일정 기간(3~5개월) 근무해야 하는 제도 지침이 단기간만 일손이 필요한 농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내년에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 농가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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