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地選 선거비용 113억원 지급
  • 김무진기자
대구선관위, 地選 선거비용 113억원 지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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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比 24억 감소
서면심사·현지실사 등 거쳐
보전 청구액 약 13억원 감액
선관위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 방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중 총 113억원을 보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2000여만원에 비해 24억여원 감소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 보전청구 후보자 수가 190명인데 반해 지난 제7회 때는 268명으로 78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255명의 74%인 총 190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대상자는 172명,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선거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각각 △대구시장 선거(2명) 19억여원 △대구시교육감 선거(2명) 17억여원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여원 △구·군의장 선거(15명) 18억여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23명) 7억여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2개 정당) 1억여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142명) 45억여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2개 정당) 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내역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적법 여부를 조사, 약 13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지급한 후에라도 위법 행위에 쓰인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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