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2년 동안 활동하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계획,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 연간조사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상주시는 코로나-19의 여파 및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긴급지원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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