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 내 금품을 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일 안동지역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만 노려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새벽 2시 안동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지역 아파트 9곳에서 주차된 차량 32대에서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차된 차량 중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기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3일 안동지역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만 노려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새벽 2시 안동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지역 아파트 9곳에서 주차된 차량 32대에서 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차된 차량 중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기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