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A새마을금고 임원에 상품권 제공 위법 논란
  • 신동선기자
포항 A새마을금고 임원에 상품권 제공 위법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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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명목 자리 만들어 10여명에 50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일부 대의원들, 이사장 상대 ‘업무상 배임’ 경찰에 진정서 제출
해당 금고 “워크숍 경비로 예산 편성… 문제될 것 없어” 해명
포항 북구의 A새마을금고가 임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포항 A새마을금고 대의원 B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A금고 임원을 위한 워크숍 명목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사 등 1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합쳐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됐다. 이들은 또 당시 자리가 워크숍 성격을 논할 만한 행사는 아니었고, 단순히 식당을 빌려 마련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고 측이 상품권을 나눠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한 자리가 아니냐는 판단이다. B씨 등은 이 같은 이유로 금고 측의 상품권 제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금고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씨 등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에도 금고 측이 이와 유사한 금액의 상품권을 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진정서를 넣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상품권을 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A금고 상품권 제공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대의원 B씨 등 주장대로 라면, 금고 측은 지난 1월과 6월 지급된 상품권을 합쳐 올해 상반기에만 1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임원들에게 건네 준 것으로 풀이된다.

B씨 등이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는 작년 코로나19로 임원워크숍을 가진 사례가 없으나, 이를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 같은 지출은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주장도 되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 6월 17일 워크숍에서 1회만 지급됐고, 1월에는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워크숍 경비로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사업계획 예산을 수립한다”며 “워크숍 경비는 이사회 통과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산 심의를 받아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금고도 이런 불필요한 일로 해서 업무상 지장을 받고 있다”며 “민원인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와 의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A금고 상품권 제공 건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과 금고 측 임원 등을 참고인 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건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감사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 “새마을금고 예산 지침에는 임직원 단합대회 등에서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 등에 대한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된 예산에 편성된 계획이나 내용 등을 제한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일선 금고에서 총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면 중앙회 차원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 현직 임원 등은 워크숍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상품권이 제공된 데 대해 이사회 의결과 중앙회 심의를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 다수다. 다만 시기적으로 금고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임원 선출 선거가 내년에 있는 만큼, 선거 시기와 맞물려 자기편을 포섭하려는 선심성 접대는 아닌지 이번 상품권 제공 논란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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