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18건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18건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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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
전무한 사업장 75곳 대상 단속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최근 2개월간 지역 내 폐수 배출업소 75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폐수 무단 방류 등 총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 빈번히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사업장,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7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각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단속에선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 섬유가공 공정에서 생긴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 등 2곳의 폐수 무단 방류 업체가 적발됐다. 2곳의 업체는 조업 정지 및 향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사업장 운영에 대한 전반 관리를 소홀히 한 16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 3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을 적발해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능화된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각 구·군이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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