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
  • 김무진기자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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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등 6개 기관 결론
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원인 물질을 ‘황화수소’(H2S)라고 결론내렸다.

7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대구경찰청, 대구소방안전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중앙사고조사단)과 함께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당초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저류조에서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멀티레이·MultiRae) 4대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47PPM(치사량 50PPM)의 시안화수소(HCN)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죽곡정수사업소 사고 사망자의 혈액에서 황화수소가 1000PPM 검출된 반면 시안화수소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방 당국은 측정기 관련 업체에 검출 오류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결과 대기 중 황화수소가 있을 경우 기기 상에 시안화수소도 검출된다는 표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사고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로 결론내려졌다.

대구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또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죽곡정수사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합동 현장 검증도 검토키로 협의했다.

이와 함게 대구노동청과 대구경찰청은 사고 원인 물질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밀폐공간인 저류조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9시 45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정소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1명과 공무원 2명 등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당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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