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과다 임금 상승’ 막는다
  • 김무진기자
공공기관 임원 ‘과다 임금 상승’ 막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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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임금상한제 도입
상한액 1억2000만원 제한
기관 통·폐합 이후 11곳 적용
경영 합리화·부채 절감 기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시작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대구시가 이들 기관 수장 등에 대한 과다 임금 상승을 막는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기본 연봉 상한액을 1억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 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했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책임경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인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퇴직금을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이번 규정은 기관 간 통·폐합을 통해 남게 되는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1곳에 적용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전문성 강화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경북도와 함께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연봉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은 이달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30일 발령될 예정이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9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임원들의 연봉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 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함께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 임원은 7개 기관에서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대구의료원장으로 2억2868만원이었다. 이어 엑스코 사장 2억1562만원, 대구경북연구원장 1억9136만원, 대구의료원 진료처장 1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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