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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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항시 북구청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가 함께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업소, △미신고 민박(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을 방문하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위반행위 등이다.

오는 1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북구청은 자진신고 부서로 외국인도시민박업은 관광산업과, 숙박업은 복지환경위생과, 농어촌민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맡는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또 단속에 앞서 위생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계도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여름철을 맞아 북구 해수욕장과 해안가주변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숙박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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