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행위 논란
  • 신동선기자
포항 이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행위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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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진행 안하다 개발지구 결정된 뒤부터 공사 시작” 비판
지구단위 계획결정 이전에 허가…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 없어
건축주 “알박기 아냐” 강력 부인… “개발 부지서 빼달라” 요구
포항 이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들어서고 있는 건물.

포항시 남구 이동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 이동지구도시개발조합(가칭)은 2019년 11월 11일 포항시로부터 면적 50만1941㎡(15만여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받았다. 이듬해 6월 포항시는 조합이 제안한 도시개발구역지정도 수용했다.

이처럼 이동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개발부지 내 건축행위가 버젓이 이뤄져 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뒤에는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발부지 내 건축행위는 지구단위 계획결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축행위가 수년째 진행되지 않다가 개발지구로 결정된 지 2년이 지난 뒤에야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계획 부지에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보상을 노린 ‘알박기’ 형태로, 이를 통해 사업 주체와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지장물 보상에 따른 강제수용 단계로 넘어가면 개발지구 내 건축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다며 건축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에 대해 건축주 A씨는 ‘알박기’가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 자신이 소유한 땅은 이동지구에 편입되지 않았다며, 편입된 사실은 최근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조합이 통보한 뒤에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건축행위가 지연된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게 됐고, 2021년에는 자재 값 인상 등이 악재가 이어지면서 가림막 설치 외에는 일을 진척시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건축주 A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 갑자기 건물 부지가 개발부지로 편입돼 앞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 부지에서 빼달라(제척)고 요구했다. A씨는 또 지금 건축을 중단하면 건축을 하고 있는 사업체 위자료와 금융권 이자부담 등 오히려 중단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크다며, 우선 건물을 짓고 난 뒤 협의하는 편이 조합 측에도 낫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동지구 조합 관계자는 “A씨 부지를 제척해준다면 다른 지주들 역시 지가 상승과 개발지구 이점 등을 이유로 제척을 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과 다른 지주들과의 형평성에서 특정인의 개발지구 내 제척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지구 내 건축 중인 건물은 대지 4845㎡(1465평), 건축면적 779.7㎡(236평) 규모로 상가 건물로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주 A씨는 외지에서 살고 있는 관계로 건물이 완공되면 임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건축주와 조합 간 양측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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