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중 무단 외출해 술 마신 50대 벌금형
  • 김무진기자
전자발찌 부착 중 무단 외출해 술 마신 50대 벌금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0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외출해 술을 마신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외출제한 시간을 어기고 밖에 나가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신고한 주거지에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김 판사는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했다”면서도 “외출시간이 대부분 길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