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사진>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 관련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대법원이 지난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무죄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해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한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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