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금광포란재 철거업체 “불법개발·성토 사실무근”
  • 신동선기자
포항 금광포란재 철거업체 “불법개발·성토 사실무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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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업체 “성토, 재해 복구·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 한 것”
“현장 철근 매각, 공사비에 포함된 것… 부당이득 아냐” 해명
민원인들, 국토부에 불법개발행위 여부 판단해달라 민원 제기
포항 금광포란재 아파트 철거업체가 불법개발행위(성토)와 철거현장에서 나온 철재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업체가 ‘사실 무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업체는 불필요한 민원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포항 용흥동 민원인 A씨(75) 등은 최근 포란재 아파트 철거 과정에 불법 성토와 현장에서 나온 철재 빔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또 민원인은 포란재 아파트 위치상 고지대로 인해 철거한 자리에 성토가 이뤄질 경우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있다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외벽 지지대인 철재 빔을 제거하는 건 잘 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철거 공사와는 별개로 개발행위 혹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도 허가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행위에는 원청사인 B업체 책임이 크다며, 지난달 중순께 이 같은 취지로 포란재 아파트 철거 원청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철거를 맡아 작업 중인 포항 소재 J업체 측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훈령 제1375호 제1장 ‘총칙’ 제5절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 불법개발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철재 빔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철재 빔 제거는 철거 작업에 포함 됐으며, 원청과 계약에서 철재 빔 등 현장 철근 매각은 공사비에 포함된 조건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포항시는 이번 불법개발행위 민원에 대해 현장 업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시는 포란재 아파트를 철거한 뒤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진행되는 작업으로 현장 성토 작업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시는 또 철거공사를 허가해줬을 뿐,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적이 없으며, 따라서 개발행위 변경 요건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업체 측이 주장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행위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를 규정한 국토부 훈령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며, 철거 과정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 방지를 위해 성토를 한 행위를 응급조치로 보는 건 무리한 법령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민원들은 또 포항시 입장에 대해서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빈 곳을 메워 평탄하게 작업하는 과정은 가능할 수 있어도, 흙을 쌓아 산사태를 방지하려는 공사는 성토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성토 과정이 어떻게 철거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포항시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포란재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불법개발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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