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부 등 5개 기관 통보
구미에 지원하려던 100억원
상생지원금 삭감·집행 취소
해당 금액, 채무변제에 사용
구미에 지원하려던 100억원
상생지원금 삭감·집행 취소
해당 금액, 채무변제에 사용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맺은 상생협정이 파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과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와 관련, 17일 이들 기관에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협정 해지 통보 사유로 김장호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들었다.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이미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에 따라 당초 협정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구체적 이유를 내세웠다.
시는 해당 협정서 제6조(협정의 해지)에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시는 구미 해평취수장 물 공급을 대가로 올해 구미시에 지원키로 했던 상생지원금 100억원을 2차 추경 예산 편성 때 모두 삭감, 집행을 취소키로 했다.
대신 해당 금액 만큼의 예산은 올 연말 대구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 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 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250만 대구시민이 구미시장 한사람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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