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리츠 등 민간도 도심 복합사업 추진
  • 손경호기자
신탁·리츠 등 민간도 도심 복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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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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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관련 제정안 발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성과 미미
도심 내 다양한 수요 충족 부족
안정적 공급·경쟁력 강화돼야
자료 제공=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제공=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심에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과거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주체는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토록 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과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셋째,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성장거점형 사업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

이와 함께,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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