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군부 비유 내용
당 일각 비판에 불쾌감 표출
李 “기사 내려고 언론 유출
가처분 결과에 부담 많은가”
당 일각 비판에 불쾌감 표출
李 “기사 내려고 언론 유출
가처분 결과에 부담 많은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지난 19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당 일각에서 자신의 자필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기록은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이를 캡춰해 본인들이 유출한 것이 아닌 것 처럼 PDF(파일을)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PDF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라는 것이 있다. 까 보니까 10시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를 뽑아냈다”고 했다. 이어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유출한 게) 확실하다. 그리고 위 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내고”라며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 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지 약 20분 후 재차 글을 올리며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탄원서)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며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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