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인 100만원’ 일시 상향
  • 윤대열기자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인 100만원’ 일시 상향
  • 윤대열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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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판매 80억원 규모로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문경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과 시민의 가계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 100만원까지 일시 상향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특별판매는 8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원(단 지류는 20만원까지 구매 가능)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문경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 발행을 시작하여 총1384억원을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1263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2년 8월 1일부터는 개별한도(지류20만원 모바일 40만원)에서 통합한도(60만원)로 변경했고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모바일 상품권 확대를 위해 지류상품권 구매는 현행2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상품권은 관내 28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규모와 준 대규모 점포 등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추석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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