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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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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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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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공민왕 때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돌아왔다. 반입 경위와 씨앗 수에 대해서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서로 엇갈린다.
 문익점은 고향인 경남 산청땅에 씨앗을 뿌렸으나 단 하나에서만 싹이 트고 자라 다시 씨앗을 얻게 되었다. 이들 씨앗을 이웃들에게 나눠줘 재배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따스한 솜과 옷을 얻을 수 있어 `의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구마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원주민들에 의해 식용으로 재배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8세기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에 의해 들여와 부산과 제주도 지방에서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식량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 고구마는 훌륭한 구황식품이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국제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목화와 고구마를 재배했던 우리 선조들은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발명특허처럼 새로 개발한 식물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다. 1968년 발족한 이 기구에는 약 9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가입했다. 지난해 국내 농가들이 외국 종자회사에 지불한 로열티는 장미가 76억, 국화 10억, 카네이션 5억원 등 124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뉴질랜드 키위회사에 내야 할 돈만 4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처지다.
 외국산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내년 1월부터 로열티를 내야 하므로 비상이 걸렸다. 생산비가 10~20% 늘어나는 셈이어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고품종 국산 딸기의 재배를 확산시키는 길 뿐이다. 국내에서 출원한 보호품종은 지난 10년 동안 3324품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로열티 유출을 막고 되레 수입을 올리려면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출해야만 한다. 농촌진흥청 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金鎬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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