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지역 균형발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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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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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해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이 2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예타 운용지침에서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하고 있지만, 실제 예타에서는 30%초반의(30.4~32.5%)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현행 예타 구조에서는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국가재정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재정사업에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낳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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