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확보 로드맵을 대폭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부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산업계 등 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미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며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는 물론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원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35년까지 처분 부지를 확보하고,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부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산업계 등 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미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며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는 물론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원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35년까지 처분 부지를 확보하고,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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