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86명 무더기 검거
일당 4명·매수·투약자 82명
온라인 광고, 코인으로 거래
던지기 수법써 1억 상당 수익
경찰 “강도 높은 단속 지속”
일당 4명·매수·투약자 82명
온라인 광고, 코인으로 거래
던지기 수법써 1억 상당 수익
경찰 “강도 높은 단속 지속”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 4명과 이를 매수해 투약한 82명 등 총 86명을 검거했다.
경북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82명 등 총 8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에서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는데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합동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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