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1씩, 재산세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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