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원도심 퇴화 가속화… 정주여건 개선 시급
  • 정운홍기자
안동 원도심 퇴화 가속화… 정주여건 개선 시급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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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상업비율 낮추고
기준용적률 완화해야”
시 “상업지역 지정 취지 감안
균형점 찾도록 노력하겠다”
안동시청전경.
안동시청 전경.
신도청시대 개막과 함께 안동 발전의 축이 서쪽으로 치중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청이 지난 2016년 안동시 풍천면 일원으로 이전하면서 전반적인 안동의 발전 축이 서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안동 원도심의 퇴화현상이 가속화됐다. 도청이 자리한 신도시 일대의 정주 여건이 높아질수록 안동 원도심의 공동화, 노후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구도심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정주 인구를 늘려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안동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발을 원하는 원도심 주민들은 안동시가 주거용 비율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지침이 주거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현재 안동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주거와 상업의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적용해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라 안동 원도심에 개발을 추진하면 사업성에 따른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기준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상업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상가 미분양 사태 또는 인근 노후 상가의 공실 사태를 초래해 전통시장은 물론 개인상점이 대부분인 원도심 지역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행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5년 수립됐다. 이러한 개발기준 없이 원도심에 아파트의 층수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방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주변지역의 일조권 및 교통혼잡 문제, 도시미관 등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의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는 하겠다”라며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감안해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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