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의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상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질적 지원 적극 검토할 것” 답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실질적 지원 적극 검토할 것” 답변
포항 태풍 피해 복구·지원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구갑)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민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선지급하라는 법률이 있는데도 행정안전부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피해 복구가 더디다. 하루 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에게 200만원, 4인 생계비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 그동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가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고 실의에 찬 피해 주민들이 복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 물량 등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 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장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최근 행안부 국정질의를 통해 “포항의 경우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시내 전역이 침수 피해를 당해 이제는 국민 누구나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침수의 경우 복구비를 100% 인상한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근거가 없는 상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구갑)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민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해 복구비를 선지급하라는 법률이 있는데도 행정안전부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피해 복구가 더디다. 하루 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몸만 빠져나온 분들에게 200만원, 4인 생계비 12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 그동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가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고 실의에 찬 피해 주민들이 복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 물량 등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 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장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최근 행안부 국정질의를 통해 “포항의 경우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시내 전역이 침수 피해를 당해 이제는 국민 누구나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침수의 경우 복구비를 100% 인상한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근거가 없는 상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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