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 태풍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 조석현기자
포항세무서, 태풍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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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강제징수 집행 1년 유예
포항세무서는 지난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태풍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대상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양도소득세(7월~8월양도 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포항세무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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