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 임금체불 수수방관”
  • 손경호기자
“여성인권진흥원, 임금체불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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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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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여가부 감사 필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임금보전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정정요구와 고용노동부의 검찰 송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지난 2019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진흥원은 재직중이던 계약직 근로자 일부를 내부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 및 공무직으로 채용했고, 과거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전직원에 대해 퇴사 및 퇴직금 정산처리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진흥원이 경력인정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아님을 주장, 직원들의 정정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진흥원은 특수법인 전환과 더불어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대상 충분한 설명 및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재직 직원 일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급여 하락에 따른 보전수당 지급과 특수 직무자 경력 인정’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노동청이 제출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고사건 처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노동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표(박봉정숙)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해 ‘금품체불’, ‘취업규칙 신고’ 위반에 대해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여성가족부도 2021년 감사를 통해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근의원은 “노동청이 불법성을 판단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측과 여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차원의 감사실시와 함께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과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달 26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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