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20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 등으로 잡은 길고양이를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학대하고 죽인 혐의이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협박하고, 시민 소유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20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 등으로 잡은 길고양이를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학대하고 죽인 혐의이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협박하고, 시민 소유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