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후유증, 산재인정 극히 드물어
  • 손경호기자
코로나 백신 후유증, 산재인정 극히 드물어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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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 위한 접종 권고
의학적 인과성은 인정 못 받아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직종별로는 간호사(7명),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임상병리사(1명), 간병사(1명), 작업치료사(1명), 치위생사(1명), 병동감시요원(1명) 등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해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여기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으로, 그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 신청자 가운데 불승인 판정이 난 사람들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은 인정받았지만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사업장의 적극적 안내로 백신을 맞은 점,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업무 관련 백신 접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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