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필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감사 시급”
  • 손경호기자
“정규필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감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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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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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정부질문서 주장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규필 간첩조작사건에서 나타난 국정원 감사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전(前) 정보사 정규필 대령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37년간 대북 공작요원으로 일하다 2019년 퇴역하자마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 중인 정규필 사건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이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아갔지만 무혐의로 판정난 후, 재차 별건으로 청탁기소를 한 사건이다.
2020년 10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5년간 군사기밀 유출 120건을 적발하여 처리했고, 그 중 50건을 정규필 대령이 유출했다고 보고했지만 2020년 2월 18일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8개월이 지난 뒤에도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처럼 국회에 과장 허위보고한 것으로, 윤 의원은 허위보고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감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해체된 국가안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질문했다. 이는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A에 따르면, 친환경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는 등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내에서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이 대당 약 7,500달러, 약 1,000만원 정도 가격이 급등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은 각각 5개, 2개 차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한미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은 혜택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이는 명백히 한미FTA ‘최혜국 대우’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곧 열리게 될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가 올라갈지를 물어보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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