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대구 수성구 “살아날까”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 남구·대구 수성구 “살아날까”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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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일부터 전국 41곳
조정 대상지역서 해제 결정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해소
포항시 남구와 대구 수성구가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아파트 매매 거래절벽으로 침체에 빠진 포항과 대구의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항시 남구를 포함한 4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모두 4곳이다. 이에 따라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상승 불씨가 상존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대구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구지역에 대한 규제 족쇄가 모두 풀리게 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포항 남구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 중과 등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입주계획 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오전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상황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경착륙 단계가 아니라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주택거래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포항 남구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닌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완화 조치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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