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546호 공급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546호 공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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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보다 30~50% 저렴
청약센터 누리집서 공고문 게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600여가구가 선보인다.

대구경북에도 546호(대구 452·경북 94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하고 있다.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체물량 중 서울(1667호)과 경기(859)에 절반이 넘는 2576호가 공급되고 대구는 452호, 부산 326호, 전북 274호, 경남 226호, 인천 221호, 광주 199호, 강원 101호, 대전 100호, 경북 94호, 울산 43호, 충남 27호, 제주 25호, 전남 16호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을 갖추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재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청약센터 누리집 게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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