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업… 주민 고충 해결
구미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21일 형곡동 우체국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고액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 단속은 물론 고액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및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돼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벌금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만큼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주·야불문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고 밟혔다.
한편, 이륜차 소음기·조향장치 등을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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