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복지시설, 7억 상당 임금체불 논란
  • 신동선기자
포항 복지시설, 7억 상당 임금체불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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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 미지급 관련 거리시위 벌여
야간 휴게시간 부당노동 개선·휴일근로수당 지급 요구
사측 “노조측 일방적 주장… 노동청 진정 결과 따를 것”
포항 청하의 한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이 7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청하면 전국돌봄서비스노조 A복지시설 분회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2일 사측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과 관련해 시위를 벌였다.

이날 A복지시설 노조는 최근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상담하는 과정에 야간 휴게시간 공짜노동과 휴일근로수당 등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발견했다며 부당 노동행위와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사무실 직원들은 고임금에 상여금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온갖 궂은일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1년을 일하나 10년을 넘게 일하나 최저임금과 위험수당은 물론, 명절 떡값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

노조는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나 식당조리원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고 7차례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등 실무교섭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내용적 합의를 이뤘는데도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노조 측은 사측을 상대로 직원 42인 기준 3년 치에 해당하는 1인당 500여 만원, 전체 체불금 7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측은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교섭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속한 임금과 단체협약 합의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A복지시설 관계자는 “임금체불 건은 월급에 대한 체불이 아니라 통상시급 여부를 다투는 장기근속장려금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관공서 휴일근무에 대한 적용년도, 요양보호사 야간 휴게 근무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다투는 건”이라며 “ 7억원 임금체불은 노동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아직 특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노동청에 진정된 만큼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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