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호국보훈공원’ 원활한 조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용산 호국보훈공원’ 원활한 조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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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용산공원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수립시 보훈시설 포함
보훈처장, 추진위에 참여하도록
국민의 힘 김정재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국민의 힘 김정재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3일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산공원은 지난 100여 년간 육군본부, 미군기지 등으로 사용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용산기지 반환이 진행되면서 지난 2007년 법 제정(2008.1.1. 시행) 이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훈처 주도하에 (가칭)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보훈처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 시 ‘보훈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용산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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