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출입 방치’ 강원랜드, 영업정지 처분 초읽기
  • 손경호기자
‘외국인 불법출입 방치’ 강원랜드, 영업정지 처분 초읽기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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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뉴스1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강원랜드가 외국인 불법출입을 반복적으로 방치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는 문체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강원랜드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이주자 출입관리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주자 불법출입이 또다시 발생하자, 지난 9월 14일 동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18년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영주권 소지자들의 악용 사례를 소개하며 출입자 확인 방법을 안내했으며, 특히 영주권 획득 및 유지가 용이한 파라과이를 소개하며 부정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지도를 불이행 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파라과이 영주권을 소유한 3인이 해외 영주권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98차례에 다녀간 사실이 지난 6월 또다시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적발한 문체부는 청문실시통지서를 통해 처분 원인으로 ‘강원랜드 업무 매뉴얼에 영주 자격 유효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1차 행정지도를 한 2018년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 9월 발생한 업무준칙 위반(VIP정보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건)을 지적하며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차 위반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한편,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 속에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16년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4,545억원이었지만 2017년 4,375, 2018년 2,972억원, 2019년 3,346억원에서 2020년 -2,758억원, 2021년 -105억원을 기록했다.
 
구자근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이익 증대와 상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삼걸 대표 스스로가 무능한 낙하산 인사임을 증명한 사건”이라며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에도 담당자인 카지노정책실장은 관련 매뉴얼조차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를 묵인 방조한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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