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찰에 다니는 다른 신도를 무고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5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다른 신도를 무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한 사찰 스님 및 신도 5명과 함께 제주도로 떠난 여행 중 한 펜션에서 피해자인 B씨가 스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신도들 앞에서 B씨를 도둑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사과하게 강요한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5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다른 신도를 무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한 사찰 스님 및 신도 5명과 함께 제주도로 떠난 여행 중 한 펜션에서 피해자인 B씨가 스님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신도들 앞에서 B씨를 도둑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사과하게 강요한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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