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에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 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돼 있던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에 들어가 커터칼을 이용해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 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돼 있던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에 들어가 커터칼을 이용해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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